2022년 후원금 사용내역을 알립니다

공지사항

2022년 후원금 사용내역을 알립니다

사회복지시설 재무,회계 규칙 제41조의4(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)의 근거를 바탕으로 2022년 상반기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파일을 첨부합니다.